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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 근로 시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급조건 3가지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주휴수당이란?
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회사 다니시면서 우리는 유급휴일을 받습니다.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는 1주일 동안 일정의 근로일을 충족하면 1주일에 평균 1번 이상 유급휴일을 받습니다. 고용자는 그 유급휴일에 1일 치의 시급을 별도로 계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 그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.
주휴수당 지급조건
이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 첫 번째 지급조건은 휴일을 제외하고 1주일 안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조건에 맞추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두 번째 지급조건은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합쳐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 점심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을 말합니다. 월급제인 분들은 웬만하면 15시간은 넘겠습니다.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은 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.
마지막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주휴수당을 받고 나서 그다음 주도 일을 해야 지급됩니다. 주휴수당을 받고 그다음 주에 퇴사를 하면 못 받습니다. 즉,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안되므로 주의하세요.
주휴수당 계산방법
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주휴수당 계산을 도와줍니다. 단 2가지만 입력하시면 바로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곳 공유드립니다.
1주일 동안 일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시면 계산됩니다.
2024년에는 최저 시급이 9860원입니다. 계산하실 때 참고하셔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1시간 최저임금은 11832원이 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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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근무계약에 맞는 주휴수당을 꼭 챙기세요. 이상으로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,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했습니다.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